사건의 진상은 당사자만 알고 있다. 현재 법원의 심리는 왕서금이 진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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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년 8 월 10 일 오전 강모모 아버지 강맹동이 공안기관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다. 공안기관의 정찰을 거쳐 강모씨가 수빈 강간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1994 년 10 월 1 일, 네수빈은 형사구금되었다. 석가장 중급인민법원은 1995 년 3 월 15 일 (1995) 석형 초자 제 53 호 형사에 민사판결을 내렸고, 고의적인 살인죄로 네수빈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여성을 강간한 죄로 네수빈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수빈은 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2014 년 12 월 12 일, 최고인민법원은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에 수빈 사건을 재검토하고 중국 외지 재심의 선례를 열도록 지시했다.
2016 년 12 월 2 일, 최고인민법원 제 2 순회법정은 원심 피고인 네수빈의 고의적인 살인, 강간 여성 재심안을 공개적으로 선고하고 원심 판결 철회를 선언하며 수빈의 무죄를 선고했다. 2017 년 3 월 30 일, 수빈 가족은 268 만여 위안의 국가배상을 받았고, 니모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