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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 교육청은 신고전화가 얼마인지 1, 후베이성 교육청 신고전화: 027-87328125, 87328126. 2. 접수 범위: 반칙 학교 운영, 위반모집, 위반보충수업, 난비, 학교 물류보장, 교사 대우 실시, 사덕사풍 등 교육정책 집행, 정풍행풍 건설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불만 신고.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7 조 소비자협회는 (1) 소비자에게 소비정보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높이며 문명, 건강,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 소비 방식을 유도한다. (2) 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 제정에 참여한다. (3) 관련 행정부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검사에 참여한다.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반영, 조회, 건의를 제출하다. (5)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중재한다. (6) 불만 사항은 상품 및 서비스 품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자격을 갖춘 감정인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알려야 합니다. (7)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소송을 지지하거나 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 (8)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폭로하고 비판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소비자협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소비자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소비자 조직은 법률, 규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