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 운전면허증의 준운전형은 견인차로, 우리나라 공안교통경찰 차관기관이 발급한 유효 A2 운전면허증은 중장비, 중형전거, 반달차 열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B1, B2, C1, C2, C3, C4, M 이 허가한 차종도 운전할 수 있다. A2 준운전형 증액 신청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증액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원이 사망하고, 모든 책임이나 주요 책임을 진다.
2, 음주 후 자동차 운전;
3. 이번 점수주기와 신청 전 최근 3 점 연속 3 점 주기 동안 음주 후 자동차 운전 행위가 있었다.
4, 연속 3 점 주기 동안 자동차를 운전해서 규정된 시속 50% 이상을 주행하는 행위가 있다. A2 운전면허증은 최초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며 증운전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B1) 중형버스나 (B2) 대형화물차 준운전형 자격을 3 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신청 전 최근 2 연속 점수 주기 동안 만점 기록이 없다. 또는 대형버스 준운전형 자격을 1 년 이상 취득하고 신청 전 최근 점수주기 동안 만점 기록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차 운전면허증' 제 37 조
나이가 60 세에 이르고 준운전형이 대형버스, 견인차, 도시버스, 중형버스, 대형트럭을 보유한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 차량 관리소에 가서 준운전형을 소형차나 소형자동차단차로 바꿔야 한다. 연령이 70 세에 이르고 준운전형이 일반 3 륜 오토바이, 일반 2 륜 오토바이를 보유한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 차량 관리소에 가서 준운전형이 스쿠터인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바꿔야 한다.
신청할 때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서' 를 작성하고 제 35 조에 규정된 증명서, 증빙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준운전형을 낮추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서' 를 작성하고 제 35 조 1, 2 항의 규정 증명서, 증빙증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