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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하는 방법

1. '범죄할 수 없는 미수범'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우리나라 형법의 미수범 처벌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선고됩니다. 형법 조항에 따르면, 미수범은 성취된 범죄자보다 형벌을 가벼워지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2. 두 가지 예의 경우 첫 번째는 허수아비를 쏘는 것이 대상이 범할 수 없는 전형적인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적으로 기소가 없거나, 구체적인 선고 없이 단순히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의 최신 3요소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이 행위는 고의적 살인미수와 시체모독죄가 결합된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시의 주관적인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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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중국 형법 이론의 통속적인 견해는 범죄 미수 분류를 채택하고 미수범을 범할 수 없다는 개념을 확립하며, 미수를 범할 수 있는 자와 미수를 범할 수 없는 자를 분류하는 것은 선고에 있어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 미수를 범할 수 없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미수를 범할 수 있는 사람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미수불능의 경우, 중국 형법이론은 크게 두 가지 형태, 즉 도구가 미수를 범할 수 없는 것과 대상이 미수를 범할 수 없는 형태로 구분한다.

절대적 범죄불능력과 상대적 범죄불능 등의 수준을 더욱 구분하는 외국 형법이론에 대해 중국 형법이론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구분이 너무 번거롭고, 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있고 쉽지 않습니다. 숙달은 실질적인 의미가 거의 없으므로 더 이상 이러한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중국 형법이론에서는 미수범의 무능력과 미수능력 모두 범죄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 즉 주관적 범죄 행위와 객관적 범죄 행위를 갖고 있다고 본다. 완전하고 본질적으로 통합되어 시도가 불가능하고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의 통합과 행동의 결정된 사회적 피해 및 가해자의 개인적 위험은 범죄를 구성하는 미수 사건을 저지르지 않고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그러나 이 분류는 본질적인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어 현재의 이론계(사법 심사 관점 및 최신 학파)에서는 사법 실무계와 일부 구소련 법학 학교에서만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형법이론).

최근 사법심사론, 즉 온건한 객관주의 이론에 따르면 미수범 분류는 폐기됐다. 미수불능은 더 이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미수불가는 더 이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미수불능(무죄)과 미수(유죄이지만 미수)를 구별하는 핵심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이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위험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객관적 상황 등을 특정 인지오류의 범주로 분류하였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시도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