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長春)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저우시쥔(周熙君)의 고의적 살인 및 절도 사건을 심리한 뒤 고의적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종신정치권을 박탈했다. 절도죄로 징역 5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집행하고 그의 생명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며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17,098.5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기로 결정됐다. 판결이 발표된 후 저우시쥔은 항소했다.
2013년 7월 9일, 지린성 고등인민법원은 창춘(長春) '자동차 절도 및 유아살해' 사건 심리를 열었고, 2심 피고인 저우시쥔(周熙君)이 피고인 자리에 섰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항복이며,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믿었으며, 아기 가족의 손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관용을 베풀려고 노력했습니다.
2013년 7월 24일,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은 창춘 중급인민법원에서 창춘 '자동차 절도 및 영아살해'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고, 살인자에 대한 1심 사형을 확정했다. 저우시준.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의 최종 판결은 1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의 신빙성이 충분하며, 유죄판결이 정확하고, 선고가 적절하며, 재판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기각돼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