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녀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녀의 자발적 여부에 관계없이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가 됩니다. 당신의 순수함을 위해서 그런 어린 소녀가 어른이 되기 전에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되고, 성관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법을 스스로 시도하지 마십시오! 14세 미만의 자와 간음한 자는 엄중히 처벌된다. 우리나라 형법 관련 조항: 제236조: 폭행, 강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 14세 미만의 소녀와 간음한 자는 강간으로 간주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사례: 14세 미만 소녀와 사랑에 빠져 성관계를 맺다. 2021년 3월, 반항기 청소년기였던 두 소년이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소녀는 14세 미만이었고 고작 16세의 소년이었습니다. A씨는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