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입니다. 사기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에 따르면, 사기공재물의 가치는 3 천원에서 1 만원 이상, 3 만원에서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다. 각각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주체,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 즉 만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다. 주관적 측면에서 사기죄의 주관적 측면은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법률 및 규정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2011 년 4 월 8 일부터 시행) 의 규정: 사기공재물은 3 천 원에서 1 만원 이상, 3 만원에서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와' 액수가 크다' 로 각각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