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데,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능력, 경험, 직급 등에 따라 상응하는 급여를 결정하며, 채용 시 구체적인 노동보수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적근거 : '근로계약법' 제8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업무 내용, 근로조건, 근로장소, 산업재해, 생산안전조건, 노동조건 등을 근로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급여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기타 정보 고용주는 노동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로자의 기본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진실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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