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구이저우 공무원 시험 결과 조회 시간은 2009년 8월 13일이다.
1. 서류 심사 업무는 "귀주성 인사 시험 서류 심사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라 진지함, 꼼꼼함, 책임, 진실 추구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징계검사 감독 및 감독인원 2인 이상 근무 서류심사를 신청한 응시자는 시험지를 만질 수 없습니다.
2. 응시자는 시험지의 총점이 맞는지, 시험문제에 누락이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지의 폭과 심각도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시험지를 다시 읽지 마십시오. 이번 채용의 시험지는 '응용이론', '공인회계사 기본지식', '회계'의 주관식 문제만 확인하며, 객관식 문제는 기계 판독형 답안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3. 지원자가 지원하는 단위번호, 직위번호, 직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4. 응시자는 응시표와 유효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서류를 확인하고, 서류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인사시험지도센터 직원에게 제출하여 점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적확인 결과가 공표된 성적과 일치할 경우, 응시자에게 현장 통보해 드립니다. 수정사항이 누락되거나 점수가 부정확한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점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승인 후 7일 이내에 응시자 및 관련 부서에 통보됩니다.
5. 시험 후 점수가 변경된 응시자는 2009년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귀주 인재 네트워크' 및 '귀저우 인사 시험 정보 네트워크'에 발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