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근로계약형 계약 당사자로서 발골작업은 산업상으로는 '육류업'에 속하며 482비자(TSS) 카테고리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거절될 것입니다.
호주 임시 기술 부족 비자의 전체 이름인 호주 482 비자는 이전에 잘 알려진 457 고용주 후원 비자와 TSS 임시 기술 부족 비자였습니다. 482 비자를 통해 신청자는 호주에서 2~4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