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는 옷 손상에 대한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습니다. 손실 규모에 따라 양측이 합의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클리닝 가게가 옷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보상을 위해 협상할 수도 있고, 소비자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 법원을 통해 드라이클리닝 가게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소비자가 세탁소 등 운영업체를 선택한 후에는 해당 피해 보상 문제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소한 귀중품 등은 보험처리된 드라이클리닝을 하셔야 하며, 일부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자의 책임으로 인해 세탁 및 염색된 의류가 세탁 및 염색의 품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와 사전에 합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류가 훼손되거나 훼손된 경우 분실된 경우 운영자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고 세탁 및 염색 비용을 환불하거나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세탁 라벨의 오해, 의류 생산 및 품질로 인한 국가 및 산업 표준 미준수 등 운영자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세탁 및 염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 578조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입증하는 경우 계약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84조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재산 손실은 손실 당시의 시가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