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 지난 식품은 파괴해야 한다. 그리고 파괴될 식품의 품종, 수량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야 한다. 스스로 또는 파기 능력이 있는 단위의 파괴를 위탁하다. 식품 안전에 다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기한이 지났고 변질된 식품음료 유류 시장은 브랜드와 기업의 신용을 손상시킬 것이다. 공식적인 경로 폐기 파괴를 찾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중화 인민 * * * 및 국식품안전법: 제 54 조는 식품경영자에게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재고식품을 검사하고,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제때에 청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제때에 정리하고 경영 중지, 별도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탈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경영자는 식품 생산자나 공급업자와 식품 반품 약속이 있으니 계약약속에 따라 제때에 반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재활용식품의 처분을 엄격히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법 등 법령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과 재활용식품을 무해화 또는 폐기 (포장이 함께 파괴됨) 하거나 자질이 있는 기관에서 회수해 사료나 비료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