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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도 고속철도경찰관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재향군인도 고속철도경찰에 가입할 수 있지만,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법' 제21조에 따라 '지도자 이하 직위를 모집'해야 한다. 서기장 및 이에 준하는 직위" 공무원의 경우 공개시험, 엄격한 고시, 평등경쟁, 성적우대 입학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자격시험(통칭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경찰직에 지원하세요.

철도경찰은 국가공무원이 관리하는 팀으로, 철도공안국 산하 철도경찰과의 경찰형으로, 공안부 경찰대 산하에 통합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