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건물을 지은 개발업자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중고집으로 간주됩니다! 아버지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팔 경우에는 총 가격의 20%(현재 재산 평가액에서 원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뺀 금액)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사업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증서세는 90제곱미터 1% 미만입니다. 구매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증서세는 3%부터 시작하며 부동산 평가 수수료는 6%, 인지세 5%, 건설비는 200위안 정도이다. 모든 세금과 수수료는 현재 부동산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