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은 어업을 금지하고 8가지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첫째, 금지 수역에서 불법 어획물을 구매, 판매, 가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둘째, 법적 원산지 증명이 불가능한 수산물을 구매, 판매, 가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셋째, "양쯔강 야생 물고기"와 같은 문구를 수산물에 표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및 "양쯔산 생선";
넷째, 케이터링 업체에서 "양쯔산 생선", "양쯔산 생선" 및 기타 관련 요리를 운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다섯째 , 장강유역에서는 귀중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수생생물 및 그 생산물을 판매, 구매, 섭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여섯째, "장강산어"의 기믹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장강산 신선'을 기믹으로 삼고
일곱째, 장강 유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생선을 판매, 구매,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여덟째, 엄격히 금지합니다. 양쯔강 유역에서 불법 어획물 및 그 제품 또는 금지된 어업 도구를 불법적으로 판매, 구매 및 사용하는 거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0조 수산물 불법어업죄는 수산물 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에 위반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