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및 입원비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을 종합하여 의료비를 산정합니다.
2. 실직수당: 실직수당은 피해자의 실직수당과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 간호비는 간호인력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 및 필요한 동행인이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입원 식량 보조금: 입원 식량 보조금은 지방 정부 기관의 일반 직원에 대한 식량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6.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7. 장애보상: 피해자의 장애 정도나 등급에 따라 이전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장애보상금을 산정한다. 항소 법원이 위치한 연도, 장애 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이면 1년마다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이면 5세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257조 국무원과 지방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의무를 이행한다. 국가를 대표하여 인민의 권익을 투자할 권리를 누린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6조는 회사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규정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는 회사 등록 기관에 의해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등록됩니다. 본 법에서 규정하는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합자회사. 법률, 행정법규에서 회사설립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회사를 등록하기 전에 법에 따라 비준수속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중은 회사등기기관에 회사등기사항에 대한 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등기기관은 문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