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허가 없이 당 조직이 내린 주요 결정을 실행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2) 개인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주요 문제를 결정하는 절차 규칙을 위반합니다. ) 집단의사결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주요사항을 결정하며, 중요 간부의 임명 및 해임, 중요사업의 주선 및 고액의 자금을 사용하는 행위 (4) 집단의사결정을 명목으로 집단위반을 하는 행위.
법적근거: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제70조 민주중앙집권제 원칙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경고 또는 엄중경고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경고를 선고한다. 당직에서 해임되거나 보호관찰된다. (1) 무단으로 당 조직의 중대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의사규칙을 위반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3) 집단적 의사결정, 주요 문제 결정, 중요 간부 임명 및 해임, 중요 프로젝트 정리 및 대규모 자금 사용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집단적 의사결정을 명목으로 한 집단적 위반. 제71조 하급 당조직이 무단으로 상급 당조직의 결정을 이행하기를 거부하거나 변경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자 및 지도책임을 맡은 자에게 경고를 주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엄중경고한다. 그들은 당직에서 해임되거나 보호 관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72조 당조직의 배정, 이전, 교환 등에 관한 결정을 관철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 또는 직위제명처벌을 가한다. 특별한 기간이나 긴급 상황에서 당 조직의 결정을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당 보호 관찰 또는 당에서 제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