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건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아직 취업하지 않은 실업자로서 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자 1년 이상 또는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실업자는 6개월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는 실직 전 마지막으로 보험에 가입했던 기관에서 신분증이나 사회보장카드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수령 기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아직 취업하지 않은 실업자,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했으나 해고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자는 계약실업자에게 월급 기준 실업급여의 50%를 지급한다.
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실업자에게는 지급한다. 월별 실업보험 급여 기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현재 도시 지역 실업보험 지급 기준은 월 1,440위안이다. 실업급여는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금 지급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