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에 따라 수출입 식품의 라벨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입 식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및 그 시행 규정과 '중국'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언급하는 “식품 라벨”이란 사전 포장된 식품 용기에 있는 문자, 그래픽, 기호 및 모든 설명을 가리킨다. 제3조 본 방법은 수출입 사전포장식품(이하 수출입식품이라 함) 라벨의 심사 및 검사관리에 적용된다. 제4조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국(이하 국가 검사 검역국이라 함)은 국가 수출입 식품 라벨 관리를 담당하며 식품 라벨의 심사, 승인 및 인증을 담당합니다. 국가검사검역국이 지정한 검사검역기관(이하 지정검사검역기관이라 함)은 식품표시의 예비심사 및 검사를 담당한다. 제5조 수출입식품 라벨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출입식품 라벨 검토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2장 라벨 검토 제6조 식품을 수출입하는 경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수출입 전 지정된 검사검역기관에 식품 라벨 검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식품 라벨 검토를 신청할 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식품 라벨 검토 신청서
(2) 식품 라벨 디자인 설명 및 적합성 증명 사용 재료
(3) 식품 라벨에 표시된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
(4) 수입국(지역)의 식품 라벨 관련 규정
(5) 식품 라벨 샘플 6세트 샘플 제공이 어려운 경우 유효한 사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제공해야 하는 기타 자료. 제8조 수출입 식품의 품종과 공정은 동일하지만 사양이나 포장 형태가 다르면 통합 라벨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식품 라벨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상응하는 테스트 샘플도 제공해야 합니다. 샘플은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라벨 검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0조 지정 검사검역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 신청을 접수하고 예비 심사를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비 심사 후 신청 자료와 예비 심사 결과를 국가검사검역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영양성분의 검사와 유효성 평가는 국가검사검역총국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실시합니다. 제11조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 내용에는 라벨의 형식, 레이아웃, 품질 관련 내용이 사실이고 정확한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수입 식품 라벨은 공식 중국 라벨이어야 합니다. 제12조 수입식품 라벨은 자국의 관련 법률, 법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하며, 수출식품 라벨은 수입국의 법률, 법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심사 후 요건에 부합하는 식품 라벨에 대해서는 국가검사검역국이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감사 인증서를 획득한 식품 라벨은 국가 검험 검역국에서 통일적으로 게시됩니다. 제3장 라벨 검사 제14조 수출입 식품 검사 신청 시 신청인은 반드시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검사검역기관이 검사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검사검역기관은 수출입 식품을 검사할 때 식품 라벨을 검사하고 식품 라벨 검사 결과에 따라 식품의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16조 수출입 식품 라벨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에 신청한 식품 라벨이 감사를 받은 식품 라벨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식품 라벨 표시 내용이 식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수입 및 수출 식품 라벨을 판매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17조 수출입 식품의 라벨이 검토되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수입 식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수출 식품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제4장 부칙 제18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예비포장식품'이란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용기에 미리 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제19조 본 방법을 위반한 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20조 국가검사검역국은 이 방법의 해석을 담당한다. 제21조 이 방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월 1일 구 국가상품검사총국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발행한 《수출입식품 표시 관리 방법(심판)》(국가검사검역서한[1994] 제158호) 1994년 4월 21일, 구 국가상품검사무역국에서 <수출입식품에 부착된 식품라벨의 검사 및 관리에 관한 규정>(궈전전[1994] 제112호)을 폐지하였다.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