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완전히 손상된 경우, 부분적인 손상 또는 부족이 있는 경우 보상은 보험 가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선언된 가치에.
2. 인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파손, 분실된 경우 실제 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최대 보상액은 지불한 우편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우편물이 지연되는 경우(대중에게 공지된 전체 시간 제한에 따라) 배송비가 면제됩니다(포장 상자, 간이 양식, 보험료 등 추가 비용 제외).
4. 티켓당 여러 개의 이메일에 대한 보상은 계약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행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 우체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청구서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1 ) 보험청구서 우편물의 분실 또는 완전히 훼손된 경우, 부분적으로 훼손되었거나 내부 부품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보상합니다. 메일의 총 가치.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등기 우편물의 경우 최대 금액은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보상금은 수수료의 3배입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에 게시된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 영수증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편업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송된 우편물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우편물 발송을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