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배송에 관한 임시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특급배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특급배송 전 과정에 대한 정보관리를 실시하고, 연락처를 공개하며, 이용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해야 합니다. ,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의사항을 표현하며,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가 특급배송 서비스의 품질에 불만족할 경우, 특급배송사업자는 불만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속달 배송이 지연,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부족한 경우, 보험 속달 배송에 대한 배상 책임은 속달 배송 회사와 발송인이 합의한 보험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상금은 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확장 데이터:
특급 배송 관련 요구 사항:
1. 현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공안, 운수 및 우편 관리 부서 수준에서는 속달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법에 따라 속달 서비스 차량의 통행과 임시 주차권을 보장해야 하며 법에 따라 속달 서비스 차량의 통행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2. 우편관리부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부서와 협력하여 법률에 따라 속달 서비스 차량의 관리 및 사용을 규제해야 합니다. 속달 전기 삼륜차의 속도와 적재 품질을 강화하고, 속달 서비스 차량의 통일된 번호 부여와 신원 관리를 강화합니다.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직원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3. 택배직원은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운행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예의바르게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속달직원이 업무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속달직원이 속한 속달배송업자는 민사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중앙인민정부의 특급배송 임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