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수출의 경우 상품 검사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요즘 중국에서 수출되는 식품은 상품 검사 후 포장에 상품 검사국에서 부여한 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세관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농약 잔류 비율 기준, 상품 검사국은 귀하의 품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설정합니다.
수입과일에 대한 세관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사업가와 수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2. 문서(원산지 증명서, 건강 증명서 등, 상품 반출)
5. 법적 검사, 라벨 검토, 샘플 배송 또는 샘플링 검사 수행(검사 및 샘플링 요구 사항은 약간 낮음)
6. 상업 검사 및 건강 증명서 발급
수입 과일 라벨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수출 기업 건강 허가증
2. 제조자 또는 유통업자 영업 허가증
3. 생산 국가(지역)에서 해당 제품의 공식 판매 증명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4. 상표 승인서 또는 승인 처리 편지
5. 라벨에 표기된 내용 설명 자료
6. 식품 라벨 샘플 5세트 샘플 제공이 어려울 경우, 유효한 사진을 제공하거나 샘플을 스캔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7. 제품 성분과 같은 음료 또는 레드 와인 '순수 천연' 등의 제품, 품질이 높거나 낮은 제품 또는 빈티지, 와인 숙성 기간, 명예 증서와 같은 특성 표시가 포함된 제품 등은 원산지에 대한 제한된 설명 자료를 제공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외에 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할 때 필요한 정보는 , 검역증명서, 수확일자 증명, 식물위생증명서 입니다. 중국에서는 입국 동식물 검사 및 검역 허가증도 필요합니다.
위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91조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부가 수입을 규제한다 수출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제92조
수입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은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수입 식품 및 식품 첨가물은 수출입 상품 검사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해야 합니다.
수입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는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의 요구에 따라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93조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수입식품의 경우, 해외 수출업체, 해외 생산기업 또는 그 위탁수입업체는 관련 국가(지역) 표준을 제출하여 국가 위생행정부서에 시행해야 한다. 위원회. 표준 또는 국제 표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관련 표준을 검토하고 식품안전 요구사항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임시 적용을 결정하며 적시에 상응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한다. 신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의 수입, 신품종의 식품 첨가물 또는 신품종의 식품 관련 제품의 수입은 본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요구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을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94조
해외 수출업체와 해외 생산 기업은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이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규정과 국가 식품 안전 표준을 준수하며 라벨과 지침의 내용에 책임이 있습니다.
수입업체는 해외 수출업체 및 해외 생산 기업에 대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전항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통과하지 못한 업체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 식품이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수입업자는 즉시 수입을 중단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이 법 제 63조.
제95조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고가 국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에서 심각한 식품안전문제가 발견된 경우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적시에 위험 경고 또는 통제 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위생 행정, 농업 행정 관리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부서는 적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과 식품첨가제를 감독관리한다. 심각한 식품안전 문제가 발견된 경우,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는 즉시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적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6조
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수출업체 또는 대리인, 수입식품 수입업체는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식품생산기업은 반드시 국가출입국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