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요청에 관한 국가 규정: 유급 휴가는 현행 노동 규정에 따르며, 고용주가 직원에게 병가를 강요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유행성 폐렴 예방 및 관리 중 노사관계 문제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렴 환자, 의심환자 및 밀접 접촉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격리 및 치료 중이거나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는 경우, 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정부의 격리 조치 또는 기타 긴급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다. 따라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기업이 햇빛에 노출되어 집에서 격리된 직원에게 정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기업 및 기관 직원이 양성인 경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가 1. 휴가를 1일 이상 사용하는 직원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규병원에서 발급한 병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휴가신청서로 휴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병가를 낼 경우 '휴직신청서'를 작성하고, 휴가 종류, 사유, 시간을 명시하고, 직원이 병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가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급성질병으로 인한 당일 '퇴직신청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회사 복귀 후 반나절 이내에 부서장에게 휴직신청을 전화로 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을 위해 행정 및 인사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고 결근한 경우에는 휴직으로 처리됩니다. 3. 병가 중에는 해당일 기본급의 50%를 기준으로 임금을 차감합니다.
법적 근거:
'폐렴 예방 및 관리 중 노사관계 문제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인적자원부 사무국 고시' 제1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병'에서는 '격리치료 또는 의학적 관찰기간 중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의심환자, 밀접 접촉자 및 정부의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업 종사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격리 조치 또는 기타 긴급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노동계약법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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