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 이전은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출 절차는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원래 세대원 중 성인이어야 합니다. 전입장(보존이사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요건에 맞는지 확인 후 호구이전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전 호적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지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입주하려면
3. 현재 세대 등록이 있는 경찰서에 전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4. 귀하의 호적 주소가 있는 곳
5. 호적 증명서와 관련 증빙 자료 및 사유를 가지고 이사하는 도시로 가서 공안국 가사과에 이주 신청을 하십시오.
6. 가사과에서 '이주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7. '이주 허가서'를 가지고 호적 주소지 경찰서에 가서 이주 신청을 하세요. 나가서 이주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8. 이주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경찰서에 가서 등록하세요.
법적 근거: 「호적 등록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민이 호적 관할권 밖으로 전출하는 경우, 본인 또는 세대주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사하기 전에 호구등록기관에 전출신고를 하세요. 이주증명서를 받고 계좌를 해지하세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국민은 도시 노동국의 취업증명서, 학교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 기관의 이사 승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호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주를 위한 영주권 장소에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국경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민은 반드시 거주지가 있는 현, 시, 자치구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