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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재취업하는 사람도 노동력으로 간주되나요?

은퇴 후 재취업하는 사람은 노동자원이 아니다.

퇴직 후 일하는 것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노동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민법상 노동관계가 성립될 뿐입니다. 연금보험 혜택을 누린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자와 고용기간 동안 근로내용, 보수, 의료, 노동보험 혜택 등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국가 및 도에서 정한 퇴직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 1) 정상 퇴직: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장기간 관리 및 기술직에 근무한 여성 직원은 55세 이상);

(2) 특수직종 조기퇴직 : 지하, 고지대, 고온에 종사하는 자, 저온, 특히 심한 육체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남성 55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

(3) 질병으로 인한 조기퇴직 : 남성 50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장애가 있는 사람, 현급 이상 노동 평가 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노동 능력 완전 상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의료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업과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료를 전액 납부합니다.

3. 기본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은 15년을 초과합니다.

퇴직자의 재취업에 따른 세금 납부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소득세는 퇴직자의 재취업 소득을 임금 및 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퇴직자의 시간제 소득은 노동 보수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부과합니다.

3 퇴직자의 투자 및 사업 소득은 이자, 배당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너스 소득, 자영업 생산 및 운영 소득, 기업 및 기관의 계약 운영 및 임대 소득에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부수 소득 및 기타 소득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요컨대 퇴직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노사관계이다. 기업이 퇴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노동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노동관계가 성립될 뿐이다. 민법상 관계.

법적 근거:

'노동쟁의 사건 재판에서 적용 가능한 법적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32조

사용자와 사용자가 이미 연금보험 혜택을 받고 있거나 법에 따라 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고용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문제를 처리합니다. 기업의 근로자가 무급휴직자, 법정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자, 해고되어 근무를 기다리는 자, 기업의 생산 및 운영이 중단되어 장기간 휴가 중인 자 새로운 사용자와 고용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