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수출입 육류 제품 검사 검역 및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입 육류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동물 전염병이 국경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목업 생산 안전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수출입상품검사법 및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입출국동식물검역법' 및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국경위생 검역 법' 및 시행세칙,' 중화인민공화국 * * 및 국가 < P > 제 2 조 이 방법은 수출입 육류 제품의 검사 검역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 P >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육류 제품은 도체, 장기, 부산물 및 상기 제품을 원료로 한 제품을 포함하여 동물 도살체의 모든 인간 식용 부분을 의미하며 통조림 제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P > 제 4 조 국가 품질감독검역총국 (이하 국가검사총국) 이 전국 수출입 육류 제품 검사 검역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 P >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각지의 출입국검사 검역기구 (이하 검역기구) 가 관할지역 수출입 육류 제품 검사 검역 및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P > 제 5 조 검사 검역 기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 육류 제품에 대한 검사 검역 및 감독 점검을 실시하고 수출입 육류 제품 생산 가공업체 (이하 생산업체), 수취인, 발송인은 규제 요구에 따라 신용관리 및 분류관리제도를 실시한다. < P > 제 6 조 육류제품 생산업체는 법률, 행정규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육류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수입 육류 제품은 중국법, 행정법규 규정, 식품안전국가기준, 그리고 중국이 수출국가나 지역과 체결한 관련 협정, 의정서, 비망록 등의 규정 검사 검역 요구 사항 및 무역계약서에 명시된 검역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P > 아직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는 육류제품을 수입하고, 수취인은 검사검역기관에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발급한 허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P > 제 8 조 국가검사총국은 중국법, 행정법규 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요구, 국내외 육류제품 전염병병 및 유독유해물질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중국에 수출할 육류제품 국가나 지역의 품질안전관리체계의 유효성 평가 상황을 결합해 중국 수입육류제품에 대한 검사검역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발표했다. 또는 중국에 육류 제품을 수출할 국가나 지역과 검역협정을 체결하여 검역요구 사항과 관련 증명서를 확정한다. < P > 제 9 조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중국 내 육류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나 대리점에 대해 서류관리를 실시하고, 이미 신고된 수출업자, 대리상 명단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 P > 수입 육류 제품 해외 생산업체의 등록관리는 국가검사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1 조 검역기관은 수입 육류 제품 수취인에 대한 서류 관리를 실시한다. 이미 서류관리를 실시한 수취인은 육류 제품 수입 수속을 할 수 있다. < P > 제 11 조 수입육류제품 수취인은 육류제품 수입과 판매기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 P > 제 12 조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수입 육류 제품에 대해 검역 심사 승인 제도를 실시한다. 수입 육류 제품의 수취인은 무역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검역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 입국동식물 검역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 P > 국가품질검사총국은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국가나 지역으로 사람을 파견하여 수입육류제품 프리플라이트를 할 수 있다. < P > 제 13 조 수입 육류 제품은 국가검사총국이 지정한 항구에서 수입해야 한다. < P > 수입항의 검역기관은 수입육류제품 현장 검사와 실험실 검역을 위한 설비시설과 해당 전문 기술자를 갖추어야 한다. < P > 수입 육류 제품은 검사검역기관이 인정하고 국가검사총국에 신고한 저장 냉동고 또는 기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육류 제품 수입항에는 수입 육류 제품의 수에 적합한 저장 냉동고가 있어야 한다. 저장 냉동고는 수입 육류 제품 저장 냉동고 검사 검역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P > 제 14 조 신선한 냉동 육류 제품 포장의 수입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 P > (1) 내부 및 외부 포장은 무독성, 무해한 재료를 사용하며 손상되지 않았다. < P > (2) 내부 및 외부 포장에는 원산지, 상품명, 생산업체 등록번호, 생산로트 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P > (3) 포장에는 사양, 산지 (주/시), 목적지, 생산일, 유통기한, 저장온도 등을 중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P > 제 15 조 육류 제품 수입 전 또는 수입 시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 동식물 검역허가증, 수출국가 또는 지역 관청에서 발급한 관련 증서 원본, 무역계약, 선하증권, 포장 명세서, 송장 등의 증명서를 가지고 수입항 검역기관에 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P > 수입 육류 제품과 함께 제공된 수출국가 또는 지역 공식 검역증명서는 국가검사총국의 이 증명서에 대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P > 제 16 조 검역기관은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제출한 관련 증명서를 심사하고, 요구에 부합하며, 신고를 접수하고, 검역승인 수량을 반제하고, 입국화물 통관증명서를 발급한다. < P > 제 17 조 수입 육류 제품을 선적하는 운송수단과 컨테이너는 수입항 검역기관의 감독하에 방역 소독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검역기관의 허가 없이는 수입 육류 제품은 운송수단과 컨테이너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8 조 수입 항만 검사 검역 기관은 규정에 따라 수입 육류 제품에 대한 현장 검사 검역을 실시하고, 현장 검사 검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P > (1) 운송 수단이 청결하고 냄새가 나는지, 온도 제어 장비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온도 기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P > (2) 컨테이너 번호와 납봉번호, 화물의 품명, 수 (중) 수량, 수출국가 또는 지역, 생산업체 이름 또는 등록번호, 생산일, 포장, 표시, 수출국가 또는 지역 공식 증명서 번호, 로고 또는 봉인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P > (3) 포장이 식품 안전에 대한 국가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P > (4) 사전 포장 육류 제품의 라벨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 P > (5) 신선한 냉동 육류 제품에 대해서도 신선도, 중심 온도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병변이 있는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기생충 포낭, 생활해충, 이물질 및 기타 이상 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리 실험을 해야 한다. < P > 제 19 조 신선한 냉동 육류 제품의 수입은 현장 검사 검역에 합격한 후 검사 검역 기관의 지정된 장소로 운반되어 보관된다. < P > 제 2 조 검역기관은 규정에 따라 수입 육류 제품을 샘플링하고 관련 기준, 감시 계획, 경고 통보 등에 따라 검사 또는 감시한다. < P > 제 21 조 항만 검사 검역 기관은 수입 육류 제품 검사 검역 결과에 따라 < P > (1) 검사 검역 합격을 거쳐' 입국화물 검사 검역 증명서' 를 발급해 생산, 가공, 판매, 사용을 허가했다. "입국화물 검사 검역 증명서" 는 수입 육류 제품의 컨테이너 번호, 생산 로트 번호, 생산업체 이름과 등록번호, 마크 등의 추적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 P > (2) 검역에 불합격한 후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P > 1. 동식물 검역 허가증을 효과적으로 수입하지 않은 경우 < P > 2. 수출국가 또는 지역 공식 기관이 발행한 관련 증명서가 없는 경우 < P > 3. 등록되지 않은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수입 육류 제품
4. 개인 안전, 건강 및 환경 보호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적격. < P > (3) 검역을 거쳐 인신안전, 건강 및 환경보호 이외의 항목에 불합격한 경우 검역기관의 감독하에 기술처리를 할 수 있으며, 합격한 후에야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 > (4) 대외 청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P > 제 22 조 목적지는 내지의 수입육류상품으로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원운선을 제거하고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 육로로 내지로 운송하고 홍콩이나 마카오 부두에서 하역한 후 다른 항구로 선적하여 내지로 운송하는 것이다. 발송인은 국가품질검사총국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중계 예플라이트를 신청해야 한다. 프리플라이트나 프리플라이트 불합격 없이는 내지를 환적할 수 없다. < P > 지정 검사기관은 국가품질검사총국의 요구에 따라 프리플라이트를 실시하고, 합격 후 새로운 인감을 추가로 발급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입국항 검사검역기관이 신고를 접수할 때 이 증명서를 동시에 검사해야 한다. 제 23 조 수출육류제품은 검사검역기관이 감독하고 추첨하며 세관은 검사검역기관이 발급한 통관증명서에 의거하여 석방한다. < P > 제 24 조 검사 검역 기관은 수출 육류 제품에 대해 < P > (1) 국가 또는 지역 검사 검역 요구 사항을 입력합니다. < P > (2) 중국 정부와 수입국가 또는 지역이 체결한 검사검역협정, 의정서, 비망록 등에 규정된 검사검역요구; < P > (3) 중국법, 행정규정 및 국가품질검사총국이 규정한 검사검역요건 < P > (4) 품질, 수량, 무게, 포장 등에 관한 국가 또는 지역 공식 요구 사항을 입력합니다.
(e) 무역 계약서에 명시된 검사 및 검역 요구 사항. < P > 제 25 조 검역기관은 수출식품생산업체 신고관리 규정에 따라 육류제품을 수출하는 생산업체에 대해 서류관리를 실시한다. < P > 수입국가 또는 지역은 중국 수출육류생산업체에 대한 등록요구가 있어 대외추천등록기업이 필요한 경우 국가품질검사총국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P > 제 26 조 수출육류제품 가공용 동물은 검사검역기구가 기록한 사육장에서 나와야 한다. < P > 검사검역기관은 위험분석을 바탕으로 사육장을 문서화하는 동물병, 농수약 잔류, 환경오염물 및 기타 유독유해 물질을 감시한다. 소재지 농업 행정부에서 검역 합격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또는 전염병, 농수약 잔류물 및 기타 유독유해 물질 모니터링 불합격 동물은 도살 가공 수출 육류 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 < P > 제 27 조 수출육류제품 가공용 동물서류사육장이나 도살장은 그가 생산하는 수출육류제품 원료마다 공급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P > 제 28 조 수출육류생산업체는 수입국가나 지역의 요구에 따라 수출육류제품의 원료, 생산, 가공, 창고, 운송, 수출 등 전 과정에 대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추적 가능한 품질안전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P > 수출육류생산업체는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의 수의위생과 식품안전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 P > 제 29 조 수출육류생산업체는 원료입고검사기록제도를 세워 원료에 첨부된 공급증명서를 검증해야 한다. 입고 검사 기록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보존 기한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 P > 수출육류제품 생산업체는 공장 검사 기록제도를 세우고 공장 육류제품의 검사 합격증과 안전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육류제품의 이름, 규격, 수량, 생산일, 생산로트 번호, 검사 합격증 번호, 구매자명, 연락처, 판매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 P > 육류 제품 공장 검사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 P > 제 3 조 수출육류제품 생산업체는 수출육제품 가공용 원자재 및 완제품에 대해 자체 테스트를 해야 하며, 자체 검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질이 있는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유효한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P > 제 31 조 검역기구는 수출육류제품 중 치병성 미생물, 농수약 잔류물, 환경오염물 등 유독유해물질을 위험분석을 기초로 샘플링하여 검사해야 한다. 수출육류생산 가공의 전 과정의 품질안전통제체계를 검증하고 감독해야 한다. < P > 제 32 조 육류 제품 포장 수출에 사용되는 재료는 식품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포장에는 수입국가나 지역의 요구에 따라 표기해야 하며, 운송포장에는 목적지국가나 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 P > 제 33 조 검역기관은 필요에 따라 수출육류제품 생산업체에 공식 수의사나 검역인원을 보내 수출육류제품 생산업체를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다. < P > 제 34 조 출하자 또는 그 대리인은 수출육류제품 발송 전에 국가검사총국의 보고 규정에 따라 수출육류제품 생산업체 소재지 검사검역기관에 검역해야 한다. < P > 제 35 조 수출육류제품의 운송 수단은 밀봉 성능과 냉각 설비가 좋아야 하며, 적재 방식은 육류제품이 오염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운송 과정에서 필요한 온도 조건을 보장하며, 규정에 따라 세척하고 소독하며, 기록을 잘 해야 한다. < P > 발송인은 선적 화물이 검사 화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선적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 P > 제 36 조 검역기관은 검역한 수출육류제품의 검사 보고서, 선적기록 등을 심사하여 일상적인 감독, 모니터링, 추출 검사 등의 상황에 대해 합격평가를 실시한다.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검사 검역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P > 제 37 조 검역기관은 필요에 따라 검역에 합격한 수출육류제품, 포장물, 운송수단 등에 검사 검역표시나 봉인을 할 수 있다. < P > 제 38 조 수출육류제품을 보관하는 중계냉동고는 현지 검역기관을 통해 신고하고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 P > 수출육류제품이 중간 냉동고에 도착할 때 소재지 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간 냉동고 소재지 검역기관은 생산업체 소재지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으로 수출육류제품 재고를 감독한다. < P > 제 39 조 냉동 육류 제품의 수출은 생산 가공 후 6 개월 이내에 수출해야 하고, 아이스 육류 제품은 생산 가공 후 72 시간 이내에 수출해야 한다. 국가나 지역에 따로 요구한 것은 그 요구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4 조 육류 제품 수출용 야생 동물, 수입국가 또는 지역 및 중국 관련 법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국가 관련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41 조 육류 제품의 운송은 사전에 국가검사총국의 비준을 받아 지정된 항구와 노선에 따라 통과해야 한다. 운송회사 또는 운송인은 운송장과 수출국가 또는 지역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수입시 검역기관에 검역기관에 검역을 보고하고, 수입항 검역기관이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수입항 검역기관은 수출항 검역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수출항 검역기관은 통과육류제품 수출을 감독해야 한다. < P > 수입항 검역기관은 공식 수의사나 기타 검역인원을 수출항으로 보낼 수 있다. < P > 제 42 조 통과육류제품이 수입항에 도착했을 때 수입항 검역기관이 운송수단과 적재용기의 외관을 소독한다. < P > 운송 육류 제품을 적재하는 운송 수단과 포장물, 적재 용기는 온전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검역기관의 검사를 거쳐 운송수단이나 포장물, 적재용기가 도중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