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질적으로 다름
교통: 특정 운송 수단은 국가 외부에서 출발하여 운송 수단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영토를 통과합니다. 국가의 국경은 다른 해외 국가로 계속됩니다.
환적(Transshipment): 특정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한 국가에서 물품을 운송한 후 해당 국가의 관세가 설정된 장소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긴 후 계속 운송되는 것 국내 내륙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운송됩니다.
특급운송 : 해외에서 선박이나 항공기에 싣고 해당 국가에 설치된 세관을 거쳐 운송수단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운송되는 것입니다.
2. 다양한 운송 수단
운송은 운송 수단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도 있고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적은 일반적으로 전체 운송 중에 다른 운송 수단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운송 도구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3. 다양한 통관 절차
1. 환승: 통관 절차를 밟을 때 입국 및 출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 시 운영자는 "경유 물품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고 경유 화물 운송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지 세관에서는 확인 후 해당 운송장에 "관세 감독 물품"이라는 도장을 찍고, 세관신고서와 화물 선적명세서가 포함된 세관 봉인을 작성하여 운송장과 함께 운영자에게 건네줍니다. 우송인 또는 운송인은 입국지 세관에서 발행한 세관 봉인을 완전하고 적시에 입국지 세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2) 출국. 경유물품이 출국하는 경우, 운영자는 "경유물품 출국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지 세관의 확인을 받은 후 경유화물 운송 서류와 세관에서 발행한 봉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 시 운송장에 스탬프가 찍히고 물품 상태를 감독하며 확인을 위해 입국지 세관에 환승 물품 출국 신고서를 보냅니다.
2 환적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승인 가능합니다. 환적) : 통합운송선하증권을 소지하신 분, 수입화물 적하목록에 환적임을 명시하신 분 , 일반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선적 및 하역 시 세관에 환적신고를 한 자 또는 수입물품을 실수로 하역한 자로서 특수한 사유로 원본서류를 제출하고 환적신청을 하여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환적물품을 실은 운송차량이 입국한 후 운송차량 담당자가 '외국물품 환적허가서'를 작성하여 세관신고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적물품의 명칭, 수량, 출발지, 도착지가 기재된 '수입화물 적하목록'. 해상 확인을 거쳐 환적물품은 세관의 감독 하에 운송수단에 재적재되어 지정된 시간 내에 출국됩니다.
3.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특송화물을 실은 운송차량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항구에 도착하여 국제운송을 위한 입국신고 절차를 밟는다. , 운송 계측 책임자는 세관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국제항해선 수입신고서" 또는 "국제민간항공기 수입 적하목록"에 화물명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관련 화물 물품의 출국을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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