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여행정보 - 자금을 모아 설립하면 후원자가 출자금을 분할납부할 수 없나요?

자금을 모아 설립하면 후원자가 출자금을 분할납부할 수 없나요?

아니요. 회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설립된 주식회사의 등록자본금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납입자본금 총액, 즉 주식회사의 경우입니다. 공모를 통해 설립된 회사의 경우, 주주가 실제 납입하는 금액은 주식자본금 금액이며, 납입의 개념이 없으며, 분할 납입이나 일회성 납입의 문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