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민병대 무기, 장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과 중앙군이 공포한 《민병대 무기, 장비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위원회 및 관련 법률과 규정, 그리고 이 도시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제2조 이 방법에서 민병대 무기, 장비라 함은 민병대가 사용하고 보관하기 위해 장착한 무기를 가리킨다. 탄약 및 군사 기술 장비. 제3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민병 무기, 장비 관리에 적용된다. 제4조 민병 무기, 장비의 관리는 성 인민정부와 수비대 구역이 지도하고 수비대 구역 사령부가 책임진다.
군·군 인민무력부(현급 시, 직할구 포함, 이하 동일), 읍·면 인민무력부, 기업체 인민무력부 기관은 해당 지역 및 작업 단위의 민병대 무기 및 장비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은 민병대 무기, 장비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단위에서 민병대 무기, 장비 관리를 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민병대 무기 및 장비 관리에 있어 군사 기관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과 기관은 지방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민병대 무기장비 관리를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각종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군사기관은 상급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의 계획과 요구에 따라 민병대 무기장비 창고를 설립해야 한다. 현급 민병대 장비창고 건설은 인민무력부와 창고 또는 훈련기지와 창고를 일체화하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창고 건설 규모는 250~280㎡이며, 공간은 250~280㎡이다. 부대 시설의 면적은 290평방미터입니다. 현급 민병대 장비 창고의 건축 규모는 1,000~2,000제곱미터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민병대 무기, 장비를 갖춘 향 인민무력부서와 기업, 기관에서는 민병대 무기, 장비창고를 건설해야 한다. 제7조 현급 이상의 민병대 무기장비 창고는 군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제8조 민병대 무기, 장비 창고 구역 내 지상, 지하, 공중에는 민병대 무기, 장비 관리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 제9조 건설 프로젝트를 준비하거나 관광 명소를 개발할 때 민병대 무기 및 장비 창고를 피해야 합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 민병대 장비창고는 시 인민정부와 수비대 구역의 승인을 받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 비용은 건설 프로젝트를 주선하거나 관광 명소를 개발하는 단위가 부담합니다. 제10조: 민병대 무기 및 장비 창고의 안전 관리 범위 내에서 건설 프로젝트, 광산 작업 또는 관광 명소 개발을 계획하려면 현지 군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민병대 무기 및 장비의 안전과 사용 효율성이 보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협.
민병대 무기 및 장비 창고의 보안 통제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 군사 기관이 결정하고 지방 도시 계획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1조 민병대 무기장비창고를 새로 건설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도시계획이나 향촌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물, 전기, 교통, 전화가 편리한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현급 민병대 장비 창고는 민병대 무기 및 장비 창고를 방해하는 주거 지역, 산업 지역, 광산 지역, 홍수 수로, 홍수 배출 지역, 고압 송전선 및 기타 안전 시설을 피해야 합니다. 제12조 민병대 무기장비창고는 무기, 탄약, 장비, 부품, 석유재료, 불꽃, 폭발물 등을 보관하는 창고와 임무실, 경비실로 구분된다. 창고 건물은 벽돌 콘크리트 구조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6면이 견고해야 하고, 강철로 밀봉된 도난 방지 문과 창문을 설치하고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병대 무기장비창고 구역의 벽은 2.8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철조망과 펄스 그리드를 세워야 한다. 제13조 민병대 무기 및 장비 창고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경보, 낙뢰 보호, 통신, 소방 및 기타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14조 민병대 무기장비창고는 관련 부문, 단위와 합동방위조직을 설립하고 폭발방지, 화재방지, 홍수방지, 도난방지 및 기타 긴급상황에 대한 합동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합동방위회의를 개최하며 1회에 걸쳐 합동방위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아니면 일년에 두번.
민병대 무기 및 장비 창고 근처에 민병대 비상부대를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세요.
제15조 민병대 무기 및 장비 창고는 규정에 따라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관리 인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올바른 정치적 이념
(2 ) 건강함;
(3)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음;
(4)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았음;
(5) 양육권 연령은 20세 이상 55세 미만입니다.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성 시민을 보호합니다. 제16조 민병대 무기 및 장비 창고 경비원의 선발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심사, 신체검사 및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하며 평가를 통과한 후 동급 군 당국의 승인을 받고 현지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고 내용은 충칭시 수비대 직원 관리 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 Yufa[1991] No. 37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병대 무기 및 장비 창고 감독관은 퇴역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제17조 민병대 무기장비창고는 경비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한다.
고객은 밤낮으로 순찰 및 경비를 해야 하며, 근무 중 앉거나 눕거나 근무를 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직자와 책임자는 당직을 맡아 순찰 및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검사, 감독인력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 각급 군사기관은 민병대 무기 및 장비창고 유지관리 책임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치적, 직업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민병대 무기, 장비 창고 관리인으로 계속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은 적시에 조정되어야 하며, 과잉된 민병대 무기 및 장비 창고 관리인은 퇴직 절차를 거쳐 민사 부서로 배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