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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 전기 자동차의 새로운 정책

창사전동차가 신국 표준에 맞으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전기오토바이와 오토바이는 D, E, F 운전면허증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창사전동차는 2022: 2020 년 12 월 21 일' 호남성 전기자전거 관리법' 이 발표돼 2021 년에 발표됐다.

구체적인 내용 요약:

1, 판매되는 전동차 설계 형태는 필수 국가 표준을 준수하고 필수 제품 인증증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 도시에서 판매할 수 없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조립, 개조, 전기자전거를 설치할 수 없고, 어린이용 카시트를 설치하는 것 외에는 모두 새로운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상가가 트레이드인, 할인환매 또는 전동차 소유자 교체, 조기 폐기 등을 통해 폐기 전동차를 회수하도록 독려한다. 폐축전지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3, 전기자전거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한 후에야 도로로 주행할 수 있다. 자동차 구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안부에 등록신청번호표와 운전면허증을 제출했습니다.

4, 만 16 세 미만이면 전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뒷좌석에는 12 세 이하의 어린이 한 명만 태울 수 있으며, 길에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휴대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번호표를 걸어야 한다. 요구에 따라 헬멧을 착용하고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전동차는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하고 충전해야 하며 엘리베이터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본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구매한 의무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임시등록을 신청하고 임시번호표를 얻은 뒤 과도기 동안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다. 과도기는 3 년이다.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3 년이 지난 뒤 강제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에서 획득한 임시번호표는 무효로 도로 주행을 할 수 없다.

창사 전동차 번호판은 옐로와 그린카드의 차이가 있다.

1, 그린카드

2, 옐로카드

초과 차량에는 옐로카드가 있고, 2019 년 4 월 15 일까지 구매한' 새로운 국가 표준' 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에는 옐로카드가 있으며 옐로카드는 일정한 과도기가 있다.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에 임시 등록을 신청하여 임시 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 과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주행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 근거:

' 호남성 전기자전거 관리법'

제 14 조 전기자전거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등록한 후에야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유효한 구매영수증이나 기타 합법적인 출처증명서를 소지할 수 있으며, 구매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임시로 도로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등록은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된다.

제 18 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만 16 세가 되어야 한다. 신체 건강 등으로 운전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전기자전거를 운전해서 도로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

전기자전거 운전은 만 12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태울 수 있고, 만 6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안전석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