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식품위생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조례」에 따라 식품오염 및 유해인자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체력을 증진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법(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함)에 따라 본 조치는 본성의 실정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제2조 본 성 행정구역 내에서 식품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성, 시, 현(현급 시, 구 포함, 이하 동일)의 위생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식품 위생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타 관련 부서는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식품 위생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는 광범한 대중과 사회단체가 식품위생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하며 의탁한다.
모든 단위나 개인은 식품 위생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생 행정 부서는 대중의 비판, 제안, 보고, 진술, 비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시에 조사하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사회 감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헌하는 사람은 각급 인민정부로부터 표창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2장 식품 위생 제5조 식품위생법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은 다음 위생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식품 생산 및 운영 현장과 오염원은 규정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식품의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살충제, 살서제 등은 식품 오염 방지를 위해 전용 카운터에 보관하고 전담 인력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
(3) ) 식품 가공 기계의 윤활제는 식품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4) 케이터링 시설에는 식기(음료), 특수 소독 장비 및 청소 캐비닛이 충분히 회전되어야 합니다. , 소독을 수행합니다.
(5) 쓰레기 및 쓰레기를 보관하는 용기는 덮개를 씌워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6) 냉육 및 냉육을 생산 및 판매하는 호텔 및 레스토랑 접시에는 특수 도구, 특수 소독 장비, 특수 냉장 장비 및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7) 식품은 살충제, 화학 비료 및 기타 독성 및 유해 품목과 함께 동일한 차량으로 운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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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수입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존 식품, 페이스트리, 콩 제품 및 조리된 대량 직접 반입 식품을 판매할 경우 방충, 방진 장비 및 특수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육류 제품은 깨끗하고 무독성인 재료로 포장되어야 하며, 포장되지 않은 조리된 육류 식품의 생산 및 판매는 매일 생산 및 판매되어야 합니다.
(9) 식품 및 원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는 환기되고, 건조하고 독성이 있거나 유해한 품목이나 기타 잔해물을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은 바닥과 벽에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별도의 선반에 보관해야 합니다.
(10) 식품 생산 및 운영 담당자는 보관해야 합니다. 부임 시 건강진단서를 소지해야 하며, 식품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장신구, 화장품 등을 착용하거나 바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라 생산 및 운영이 금지된 식품 외에도 다음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이 금지됩니다.
(1) 동물용 의약품이 포함된 가축 및 가금류 육류 제품 국가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물,
(2) 비식용 화학 물질에 담근 수산물 및 동물 내장,
(3) 비식품 첨가물 사용 또는 사용 사카린, 색소, 향료 및 기타 식품 건강 기준을 초과하는 첨가물
(4) 비식용 알코올로 만든 알코올 음료 사카린, 색소, 향료만으로 만든 음료
(5) 비식용 알코올 사용 요오드 첨가 소금으로 생산 및 가공된 식품
(6) 싹이 난 감자, 독버섯, 독어, 독패류 및 기타 유독한 동식물 식품과 그 제품 ;
(7) ) 살충제 및 화학 비료로 오염된 곡물 및 기름,
(8) 물로 채우거나 물과 혼합하거나 비식용 착색료를 사용하는 육류 및 육류 제품,
(9) 멸균되지 않거나 멸균되지 않은 우유 및 유제품,
(10) 비식용 오일로 가공된 식품. 제3장 식품첨가물의 위생 제7조 규정에 따라 강화제를 첨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유아 전용 주식품 및 보조식품에는 인공 감미료, 색소, MSG 및 규정에 맞지 않는 기타 첨가물을 첨가할 수 없다. 제8조 식품의 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품첨가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 변조, 오염된 식품첨가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식품 용기, 포장 재료, 식품 도구 및 장비의 위생 제9조 페놀수지, 재활용 플라스틱, 비식품 플라스틱은 식품 생산 도구, 용기, 포장 재료, 생산 파이프라인, 여과 장비, 운송 장비 등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벨트 및 기타 원자재. 제10조: 재활용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식기를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종 식품용기의 내벽에 아스팔트를 코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식품 포장용 원지의 생산은 재활용 폐지를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식품 포장용 원지에 형광증백제, 인쇄잉크, 색소 등 유해한 첨가물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며, 식품에 인쇄해서는 안 된다. 접촉 표면은 식품 포장에 파라핀 왁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산업용 파라핀 대신 식품 등급 파라핀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회용 식기(음료) 기구를 만들려면 생분해성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5장 식품위생관리 제12조 식품생산가공기업은 국가식품위생표준이 규정한 항목을 완료할 수 있는 검사인원, 기구, 장비를 갖춘 제품위생 및 품질 검사실을 설립하여 제품이 검사에 합격하도록 해야 한다. 공장을 떠나다.
검사 능력이 없는 생산, 가공 기업의 제품은 국무원 또는 성 위생 행정 부서가 정한 식품 위생 검사 조건을 갖춘 단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성 보건 행정 부서에서 보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을 제외하고, 기타 식품을 생산 및 가공하는 자는 시 보건 행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건 행정 부서에서는 이를 검토, 승인 및 발급해야 합니다. 건강 면허증.
시 보건 행정 부서는 시의 특정 조건에 따라 카운티 보건 행정 부서가 일부 식품 생산 및 가공 기업에 보건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