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1장 제3조는 근로자는 평등한 고용과 직업 선택, 근로에 대한 보수, 휴식과 휴가, 노동 안전과 위생의 보호, 직업 기술 훈련, 사회 보험과 복지, 노동 분쟁 해결, 기타 법률이 정하는 노동 권리를 누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수습 중이므로 3일 전에 상사에게 사직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