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근로감독단은 인적자원사회보장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노동국에 신고된 경우, 노동국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문제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