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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난방비 기준

난방비 지급기준은 3,161위안이다. 사회보장에 참여한 퇴직 및 퇴직 근로자에게는 2010년 인민정부가 정한 난방비 기준에 따라 3,161위안을 지급한다. 직장연금 보험에 가입하고 일회성으로 납부한 후 월 연금 수혜자에게 2,184위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재직자 난방지원금 기준은 2020년 10월 이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직급별 급여와 수당,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1) 난방 기간당 정부 기관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난방비 기준을 현행 기준에서 성급 1,550위안, 지방 1,100위안으로 인상합니다. 학과급은 950위안, 학과급 이하는 800위안이다.

(2) 도시 최저생계수당 가구의 1인당, 난방기간별 난방비 기준을 현행 기준에서 600위안으로 인상한다.

(3) 농촌 저소득 가구와 농촌 5부 보장 가구의 난방 기간별 난방비 기준을 현행 기준에서 200위안으로 인상한다.

난방비는 일반적으로 난방비와 난방용품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된다.

1. 난방비는 직원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기업이 지출하는 직원 복리후생비가 총 급여의 1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제가 허용됩니다. "2007년 기업소득세 최종 정산 및 정산에 관한 국가세무국의 보충 통지서"에서는 2008년 이후 발생한 직원 복지비가 먼저 전년도에 누적된 직원 복지비로 상쇄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잔액과 부족액은 세법에 따라 공제됩니다.

2. 난방용품 배분은 노동보험비 범위에 속하며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정 제48조에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합리적인 노동보호 지출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선 생산직 근로자에게 한 달에 1인당 100위안의 난방비를 지급하고 직원에게 방한복, 숯, 전기 스토브 및 기타 노동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겨울에 공급합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난방비는 복지비, 방한복 및 기타 방한용품 지급은 근로보호비로 회계처리비에 포함되나 세전공제가 가능함. 즉, 난방비는 근로자복지비에서 지급되며, 난방용품은 근로자근로보호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