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6조에 따르면, 일반우편물의 분실에 대해 우체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일반우편물의 손실은 제외한다. 제47조. 보험우편물이 멸실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내부 부품이 일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우편물의 실제 멸실액을 총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로 배상합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부족한 경우 실제 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하지만 등기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최대 보상액은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손된 경우에는 요금의 3배를 보상해 드립니다.
속달품의 파손에 대해서는 「속달 잠정 규정」 제4장 제27조에 의거하여, 속달품이 지연, 멸실, 훼손되거나 내용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가격보험을 적용합니다. 속달 회사와 발송인 사이에 합의된 규정에 따라 보험 속달 우편물에 대한 배상 책임을 결정합니다. 배상 책임은 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송 서비스 국가 표준" 부록 A.3.4에는 특급 배송이 완전히 손상된 경우(특급 배송 가치가 완전히 손실된 경우), 특급 배송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송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급 배송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경우(특급 배송 가치의 일부 손실을 의미), 총 가치에 비례하여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특급배송 손실 보상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