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제 35조 식품 생산 현황 및 라이선스 제도 시행 운영.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케이터링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식용 농산물의 판매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허가법"에 따라 본 법 제 33 조 제 1 항 제 1 항의 검토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생산 및 관리 사업장에 대한 현장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첫 번째 항목에서 네 번째 항목까지 검토하고, 규정 된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부여하고 규정 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를 불허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