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 등록 장소에 신청
1. 영주권이 있는 공안국에 '주민등록증 신청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세요.
2.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지문 정보를 수집합니다.
3. 증명서당 20위안의 제작비를 지불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안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의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1. 지역마다 구체적인 절차가 다르므로 각 지방 및 시의 구체적인 절차를 참조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중 긴급하게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 임시거주 신분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타지 신청
1. 거주지 공안국에 직접 신청하여 '타지 주민등록증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서 발급비를 납부한 후
2. 원격 접수 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신청자의 거주지 공안 기관에 접수 정보를 즉시 전송하여 확인합니다.
3. 거주지 공안 당국은 검토 및 발급된 정보를 받은 후 법정 기간 내에 생산, 확인 및 발급을 완료하며 신청인은 접수처에서 영수증과 함께 증명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다른 곳에서 수락해도 발급 기간이나 요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2. 우리나라는 2017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오프사이트 수용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