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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시 유휴지 보호 대책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에 따라 도시 내 유휴 토지 보호를 강화하고 생태 환경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등 법률, 법규, 규칙에 기초하여 제정되며, 이 도시의 실제 상황을 조명합니다. 제2조 이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미사용 토지의 보호 관리, 감독 검사, 행정법 집행 및 기타 활동에 적용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미이용지'라 함은 나지, 자갈이 많은 나지, 모래땅, 늪지대, 염알칼리성 땅, 내륙 갯벌, 기타 초원 등 미사용 토지를 말한다. . 제3조 유휴 토지 보호는 예방 우선, 보호 우선, 위험 관리 및 통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원칙을 준수하여 토지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4조 시, 현(구), 향(진) 인민정부는 토지공간계획에 유휴토지 보호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 시, 현(구) 인민정부의 천연자원 관리 부문은 미사용 토지 보호 및 관리 주관 부서로서 행정구역 내 미사용 토지에 대한 보호, 관리, 감독, 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같은 수준.

주택 건설, 농업 및 농촌 지역, 물 문제, 생태 환경, 도시 관리 및 법 집행, 임업 및 초원 등의 부서 및 단위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미사용 토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향(진)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 내 미사용 토지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6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미사용 토지 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 규장을 준수해야 하며 미사용 토지 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 규장 위반 행위를 감독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7조 미사용 토지는 법에 따라 보호되며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승인 없이 미사용 토지를 다른 형태로 구매, 판매 또는 불법 양도;

(2) 미사용 토지에 대한 무단 사용 건물 및 구조물을 건설하고 건설을 위해 미사용 토지를 점유하는 행위,

(3) 허가 없이 미사용 토지를 개간하는 행위,

(4) 광업, 허가 없이 미사용 토지에서 채석 및 굴착 모래 및 토양 채취

(5) 허가 없이 산업 고형 폐기물, 하수, 위험 폐기물 및 기타 오염 물질을 미사용 토지에 투기, 쌓기, 폐기, 산란 및 배출 ;

(6) ) 건설 폐기물 및 생활 폐기물을 허가 없이 미사용 토지에 투기, 던지고 쌓는 행위

(7) 미사용 토지에 농업 생산 폐기물을 투기, 던지고 쌓는 행위 허가 없이 토지를 토지;

( 8) 법률, 규정 및 규칙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제8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미사용 토지를 무단으로 매매하거나 불법적으로 기타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토지관리법(토지관리법)에 따라 시, 현 인민정부 천연자원관리부문에서 조사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은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9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미사용 토지에 건물, 구조물을 건축하거나 미사용 토지를 점유하여 건설한 자는 현(구) 인민정부 도시농촌기획부서 또는 향(진) 도시농촌기획부서가 기소한다. 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농촌계획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 규칙에 따라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10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미사용 토지를 개간한 경우 시, 현 인민정부 천연자원관리부서가 《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 제11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미사용 토지에서 채광, 채석, 모래 채취, 토양 추출을 실시한 경우 시, 현 인민정부 천연자원 관리부서가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기소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시행세칙>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법. 제12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업고체폐기물, 오수, 위험폐기물 및 기타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미사용 토지에 투기, 더미, 폐기, 분산 또는 배출한 경우,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관리부서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 규칙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미사용 토지에 버리는 경우 현(구) 인민정부 도시환경위생부서가 고체폐기물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의 폐기물 오염 오염 조례. 환경 예방 및 통제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14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농업 생산 폐기물을 무단으로 미사용 토지에 투기, 흩어 놓거나 쌓은 경우 현(구) 인민정부 농업농촌행정주관부서가 토양오염방지법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관련 규정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시, 현(구) 인민정부, 향(진)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단위는 미사용 토지를 보호 관리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미사용 토지에 대한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률 위반 사항은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관련 부서 또는 단위에 인계하여 조사 및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구) 인민정부가 조직하고 실시한다.

제16조 행정집행인원이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 위협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공안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건은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