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서 내에서 이전하려면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호적 소재지 경찰서로 직접 가서 호적 이전을 처리하면 된다.
2. 동사무소 간 이사는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에 가서 전입허가서를 신청하고, 혼인이사인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결혼 증명서, 가족 계획 증명서 등, 이사, 주택 구입, 건축을 원할 경우에는 부동산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사하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입승인증명서를 가지고 이사하는 경찰서에 가서 '도심이전증명서'를 신청한 후, 이사하는 경찰서로 가세요. 입주절차를 밟으러 들어갑니다.
3. 타 지역 이전의 경우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호적경찰서에 방문하여 '호구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사에 제출합니다. 경찰서에서 승인을 받은 후 승인을 받으려면 결혼이사인 경우 주택 할당, 주택 구입 또는 주택 건설을 위한 결혼 증명서, 가족 계획 증명서 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붙어있어. 출장소 심사 및 승인 후, 이사하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입승인증명서를 가지고 이사하는 경찰서에 가서 "도심이전증명서"를 신청한 후, 이사하는 경찰서에 가서 전입수속을 하세요.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기조례> 제10조 공민이 호구 관할권에서 이사할 경우 본인 또는 그 세대주가 전출하기 전에 호적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관에서는 전출신고를 하고, 이주증명서를 받은 후 호적을 말소한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공민은 도시 노동국의 취업증명서, 학교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 기관의 이사 승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영구 거주지 호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거 절차를 처리합니다. 국경지역에 이주하는 공민은 반드시 영구 거주지가 있는 현, 시, 직할구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