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긴급출동기금이 상환 통지서를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긴급출동기금은 최대한 빨리 상환되어야 합니까?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은 피해자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나,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해당 단위,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구호기금 관리기관의 보상금 회수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금 관리에 관한 재판조치" 제24조 이 조치에 따라 구조비 및 장례비를 지급한 후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 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본 조치 제12조 제3항의 경우 구호금이 장례비,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사실이 적발된 후 교통관리팀은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공안기관 부서는 즉시 구조자금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의 보상금 회수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