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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품안전관리조치(2018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의거 수출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하 식품안전법이라 함) 및 그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물 및 동물에 관한 법률> 식물검역' 및 그 실시규정, 그리고 '국무원의 식품강화에 관한 고시' 등을 참조한다. 이 방법은 '제품안전 감독관리에 관한 특례'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제2조 본 방법은 수출입 식품의 검사, 검역,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된다.

수출입하는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 과일, 식용 살아있는 동물의 안전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제3조 해관총서는 전국의 수출입식품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관할 세관은 관할권 내에서 수출입 식품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4조 해관총서는 해외 수입식품 생산기업의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기록관리를 실시하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한 기록관리를 실시하며, 수출식품에 대한 기록 관리를 실시합니다. 원료 재배 및 사육 농장은 기록 관리를 받아야 하며, 수출 식품은 감독 및 무작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출입 식품은 분류 관리를 받아야 하며, 수출입 식품은 분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생산자와 운영자는 정도경영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사회와 대중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정직하고 신용하며 사회적 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세관 직원은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추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제2장 식품 수입 제7조 해관총서는 법률, 법규에 따라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지역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와 식품 안전 상황을 평가하고 수입 식품 안전 수요에 따라 소급 검토를 실시한다. 감독 및 관리.

해관총서는 법률 법규, 식품 안전 국가 표준 요구 사항, 국내외 전염병 및 독성 및 유해 물질 위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검사 및 검역 요구 사항을 결정하고, 전항에 규정된 평가 및 검토 결과. 제8조 수입식품은 중국의 식품안전국가표준과 관련 검사검역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을 공포하기 전에 현행 식용농산물 품질안전표준, 식품위생표준, 식품품질표준, 식품관련 업계표준의 강제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 식품 안전 표준이 없는 최초 수입 식품의 경우, 세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결정한 임시 적용 표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9조 해관총서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생산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실시하며, 해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업무를 진행한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은 관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신청하는 수출업자 또는 대리인은 등록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 등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등기 및 등록 목록은 해관총서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제10조 수입식품이 입국 동식물 검역비준수속을 거쳐야 할 경우, 수입 전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제11조: 동식물 전염병 또는 독성 및 유해 물질을 함유할 수 있는 수입 고위험 식품에 대해 지정 항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정항구의 조건과 목록은 해관총서가 제정하고 공표한다. 제12조 수입식품 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검사를 위해 세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송장, 포장 목록, 선하 증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

(2) 관련 승인 서류,

(3) 법률, 규정, 양자간 협정, 의정서 및 기타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출국(지역)의 공식 검역(보건) 증명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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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음으로 사전포장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식품 라벨 샘플 및 번역문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를 신청할 때 제품명, 브랜드, 원산지(지역), 규격, 수량/중량, 총액, 생산일자(배치번호)에 따라 수입식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 및 기타 세관총서가 규정한 내용은 하나씩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세관은 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한 검사신청자료를 검토하고 요건에 부합할 경우 검사신청을 수리한다. 제14조 수입식품의 포장 및 운송도구는 안전위생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 수입 사전포장식품의 중국어 라벨과 중국어 설명서는 중국 법률 법규의 규정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16조 세관은 라벨 내용이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해야 하며, 형식, 레이아웃 검사, 라벨 내용 적합성 테스트 등 품질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을 검사해야 합니다.

수입 식품의 라벨이나 설명에서 수상, 인증서, 생산지 및 기타 내용을 강조하거나 특수 성분의 포함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보충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17조 수입식품은 검사검역증명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세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세관의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 수입식품이 검사검역에 합격한 경우 세관은 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판매 및 사용을 허용한다.

세관에서 발급한 적합증명서에는 상품의 명칭, 브랜드, 원산지(지역), 규격, 수량/중량, 생산일자(배치번호)가 하나씩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수입 식품이 검사 및 검역에 실패할 경우 세관에서는 불합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안전, 보건, 환경보호 관련 품목이 부적합한 경우 세관은 해당 품목을 파기하도록 명령하거나 반품 처리 통지서를 발행하고 수입업자가 반품 절차를 처리합니다. 기타 품목이 부적합한 경우 세관의 감독하에 기술 처리를 거쳐 재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판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