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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저우구 송좡진 차량관리사무소

퉁저우구 송좡진의 차량 관리 및 관련 운송 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1. 차량 등록

퉁저우구 송좡진에서 새 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 관리 사무소에 가서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DMV 직원은 차량 정보, 차량 소유자 신원, 차량 구매 송장 및 기타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차량이 합법적으로 도로에 운행되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차량 소유자는 차량 운전 면허증과 번호판을 받게 됩니다.

2. 운전면허 신청 및 갱신

처음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퉁저우구 송좡진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 시험을 치르면 운전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이미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DMV는 운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전자의 자격과 건강 상태를 검토합니다.

3. 연간 차량 검사

차량의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퉁저우구 송좡진 차량 관리 사무소는 연간 차량 검사 시스템 시행을 담당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지정된 시간 내에 차량 관리소에 방문하여 차량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점검 내용에는 차량 외관, 안전 장치, 배기가스 배출 등이 포함됩니다. 연간 검사를 통과한 차량은 도로에서 계속 주행하기 전에 연간 검사 합격 표시를 받게 됩니다.

4. 교통위반 처리

퉁저우구 쑹좡진에서 교통위반이 발생하면 자동차 소유자나 운전자는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교통법규에 따라 과태료, 감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동시에 DMV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교통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통 안전 홍보 및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요약하자면:

퉁저우구 쑹좡진 차량관리사무소는 퉁저우구 쑹좡진의 차량 관리 및 운수 사업의 핵심 기관으로 차량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운전을 담당하며 면허 신청 및 갱신, 연간 차량 검사, 교통 위반 처리를 담당합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련 절차를 제때에 거쳐 합법적이고 안전한 자동차 운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9조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신청 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증명서와 바우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증명서

(2)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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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성차 공장 자격 증명서 또는 수입 자동차 수입 증명서

(4) 자동차 구입세에 대한 납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자동차 등록 시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

제22조: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요건: 신청서는 차량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호적지에 거주하는 경우 호적지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호적 등록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임시 거주지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역 군인(무장 경찰 포함) 신청서는 거주지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4) 해외 인력은 거주지 또는 거주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5) 다음에 지원하는 경우 운전 종류를 늘리려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곳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도로교통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일 2018년부터 안전 기술 검사는 다음 기한에 따라 실시됩니다.

(1) 승용차는 운행 후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년 이상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트럭 및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10년 이상인 경우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세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6년 이내의 소형, 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5세 이상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4년 미만의 오토바이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자동차가 정해진 검사기간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재차 안전기술검사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