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족지원금은 평생 지원되나요?
1. 유족생계수당은 법적 규정을 충족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부가 담당하는 우대대상 중 유족으로는 순교자의 유족, 순직군인의 유족,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 등이 있다. 국가는 특별보호대상자들의 생활문제를 중시하고 정기적이고 양적인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며 연금의 자연적인 성장기제를 확립하였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2조
상속은 자연인이 사망할 때 남겨지는 법적 개인 재산입니다. 법률의 규정 또는 그 성질상 상속할 수 없는 상속은 상속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유족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경우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을 하려면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6세 미만이거나 아직 일반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부양가족입니다. p>3. 가족은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며 수입원도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사망 시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생활곤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그/그녀의 유족이 당시 부양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원 또는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부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