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소포가 분실된 경우 우체국에 소포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포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보상은 우송료의 3배까지만 가능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에 따라 우편업체는 다음 규정에 따라 우편물 수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 1) 보험배송 우편물이 멸실 또는 전부 훼손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보상하며, 일부 훼손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험금액 대비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우편물의 실제 멸실액을 보상합니다. 메일의 총 가치.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하되, 등기 우편의 경우 최대 보상 금액은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실제 손실액의 3배를 보상해 드립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 공지사항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 영수증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편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증명우편물을 분실하였거나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상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 .
추가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9조 이용자가 청구서 우편물을 인계한 후, 국내 우편물은 청구일로부터 처리 가능합니다. 우편물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영수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제우편의 경우에는 배달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영수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우편물에 대해 조회하거나 국무원 체신행정부가 정하는 오지의 우편물에 대해 조회할 경우 체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타 우편물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우체국은 이용자가 문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회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검사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우편물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우편 기업은 본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 웹사이트 -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