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2~6등급 기준은 식사, 옷 입기, 잠자리 정리, 오줌 누기, 실내 산책, 목욕 등 6가지 생존 기술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2개 항목을 수행할 수 없으면 경도 장애, 3~4개 항목을 수행할 수 없으면 중등도 또는 중증 장애, 5~6개 항목을 수행할 수 없으면 중등도 또는 중증 장애로 정의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개인사회보장의 '6번째 보험'이라 불림)으로 주로 수급자가 일상생활능력을 상실했을 때 의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노령으로 인해 아프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안 및 재정적 보상 분배에 관한 규칙 및 규정. 장애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장애심사를 신청하여 받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2조 국가는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업무상 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 제도를 제정한다. 노령, 질병, 산재, 실업, 출산 등의 경우 법률에 따라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로 국민을 보호합니다.
1. 장기요양보험은 시 전역에 통일된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 이를 준수하고 문서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노인들에게 해당 장기요양보험 기준 충족 여부를 알리고, 관리 모델을 일원화하며, 자원 공유 모델을 구축하여 사회적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세부 선택 기준을 수립합니다.
2. 장기요양보험 평가등급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평가 수준 홍보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사회와 국민의 감독을 수용하여 국민의견 지도 역량을 강화한다. 장기요양보험업무를 개선한다.
3. 상태 평가에 대한 관련 기준을 개선합니다. 상태 평가에는 초기 평가 후 1개월 이상의 평가와 완전한 퇴원 요약이 필요하며, 이는 치료가 필요한 일부 노인들에게 특정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4. 평가기관은 각 평가 결과를 동·마을의 노령관청 및 관련 마을 주민들에게 통보하여 동·마을 차원에서 설명 및 안정성 유지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