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관리국 불만 전화는 12300 입니다.
12300 은 공업정보화부 통신사용자 신고접수센터의 특서비스 번호입니다. 휴대전화나 고정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불만을 제기한 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무료 신고전화' 12300' 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고가 제기된 지 5 개월이 넘었고, 다른 신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가 제기된 지 2 년이 넘은 것은 접수할 수 없다.
산업정보화부는 실체나 인터넷 채널을 통해 통신업무를 처리하고, 통신과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앱을 다운로드할 때 개인 정보 유출, 악의적인 공제 등을 발견하면 해당 기업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통신관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상기시켰다.
12300 의 불만 방식
은 먼저 사용 중인 통신 업무 제공자에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통신업무경영자는 사용자의 불만을 진지하게 접수하고, 사용자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답변해야 한다. 사용자가 통신업무경영자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통신업무경영자가 불만을 접수한 후 15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경우 신고접수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청구인이 있는 주, 자치구, 직할시의 고소접수기관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피청구인이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 신고접수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소인은 공업과 정보화부 통신부 통신사용자 신고접수센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항소접수기관의 중재가 무효이며, 분쟁 쌍방은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항소사항에 대해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각지에서 전화하는 것은 각 성의 통신관리국으로 옮기는 것이다. 공신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려면 010, 즉 010-12300 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 백과사전 -1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