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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양도에 관한 장춘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토지자원의 최적 배분과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양도를 규제하고 지도하며 농촌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농업, 농촌경제의 발전과 농촌사회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이 도시의 상황. 제2조 이 조례에서 농촌토지라 함은 법에 따라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하며 농민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농지, 임지, 초원 및 기타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법으로.

이 조례에서 말하는 “농촌토지도급관리권”이라 함은 가계도급을 통하여 취득한 농촌토지도급관리권 또는 입찰, 경매, 공론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농촌토지도급관리권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농촌토지도급관리권 양도란 농촌토지계약자가 약정에 따라 취득한 농촌토지도급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에 따른 조건. 제3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내 농촌 토지도급관리권 양도에 적용된다. 제4조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양도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평등한 협의, 자발성 및 보상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계약자에게 토지 계약 관리권 양도를 강요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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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소유권의 성격과 토지의 농업적 용도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3) 양도 기간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의 남은 기간

(4) ) 양수인은 농업 경영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5) 동일한 조건 하에서 집단 경제 조직의 구성원은 우선 사항. 제5조 시, 현(시), 구 인민정부의 농업 및 임업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양도 관리를 책임진다.

시, 현(시), 구 인민정부의 관련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양도 관리를 잘 수행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양도 관리를 책임지며, 관할 마을의 가도 사무실은 상급 기관에서 위임합니다. -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 내에서 농촌 토지계약 관리권 이전 관리를 관리합니다. 제2장 양도방법 제6조 호구도급을 통해 취득한 농촌토지계약관리권은 법에 따라 하도급,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입찰, 경매, 공론화 등을 통해 계약한 농촌토지의 경우, 법에 따라 농촌토지도급관리권 및 기타 증명서를 등록한 경우 토지도급관리권을 하도급할 수 있으며, 양도, 지분 보유, 협력, 저당권 또는 기타 양도 방법에 따라 임대, 교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하도급이란 계약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에게 농촌토지도급관리권을 양도하는 양도행위를 말한다.

하도급 계약 후에도 원계약자와 발급자 간의 계약 관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8조 임대란 계약자가 농촌 토지 도급 관리권을 단독으로 임대하거나 토지 부착물과 함께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양도 행위를 가리킨다.

임대 후에는 원계약자와 발급자 간의 계약 관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9조 교환이란 농업의 편의나 각자의 필요를 위하여 동일한 집체경제조직에 속한 토지 수급인 사이에 토지도급관리권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교환 후에도 계약자와 계약자 간의 계약 관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양도란 도급인이 도급인의 동의를 받아 농촌토지관리권과 원계약에 규정한 권리, 의무를 양도하고 양수인과 도급인이 새로운 도급계약을 결정하는 양도행위를 말한다. 관계. 제11조 지분 보유란 계약자가 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을 통해 획득한 농촌토지관리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를 합자회사 또는 기타 경제조직에 편입시키는 양도행위를 가리킨다.

주주가 된 후에도 원계약자와 계약체결자 간의 계약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제12조 협력이란 계약자가 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을 통해 획득한 농촌토지관리권을 평가 및 가치 있게 여기고 협력 또는 파트너십에 자본금으로 참여하는 양도행위를 말한다.

협조 후에도 원계약자와 계약서 발행자 간의 계약 관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저당이란 도급인이 입찰, 경매, 공공협의 등을 통해 계약한 농촌토지를 말하며, 법에 따라 등기 후 토지도급관리권증, 산림권증서 및 기타 증서를 취득한 경우, 농촌 토지 도급 관리권은 법의 규정에 따라 농촌 토지 도급 소유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이후에는 원계약자와 계약서 발행인 간의 계약 관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입찰, 경매, 공개협상 등을 통해 획득한 농촌 토지 도급 관리권에 대해 도급자가 도급 기간 또는 임대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은 법에 따라 계속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농촌토지계약관리권의 재양도는 법에 따라 진행한다. 제16조 집합적 불모지, 도랑, 언덕, 해변 및 기타 토지는 입찰, 경매, 공공협의 등을 통해 직접 계약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 계약 및 관리권은 지분으로 전환하여 집단경제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화한 후 계약운영 또는 주식협력운영을 실시합니다. 제3장 양도 절차 제17조 도급인이 하도급, 임대,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도급한 농촌토지관리권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 도급인은 양수인과 협의해야 하며 도급인은 도급인에게 서명해야 한다.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록을 위해 계약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발급자에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