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불법행위책임법 제49조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와 이용자가 임대, 대차 등의 사유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당사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의무보험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자동차 사용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 발생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량 소유자의 과실 여부가 책임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