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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난간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우리 나라의 현행 법규에는 가드레일을 옥외에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입주 시 해당 부동산과 체결한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약서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설치를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 위반이 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부동산 관리법 및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장식만 해당 행위가 주택의 전체 안전 구조를 위협하지 않거나 이웃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적절한 수정이 허용됩니다.

가드레일을 설치할 때는 관련 "토목 건물 설계의 일반 원칙"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 안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난간은 발코니, 외부 복도, 실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복도, 내부 파티오, 위층에는 보호 난간을 지붕, 옥외 계단 등 개방된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난간은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중 사양에 명시된 수평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2. 난간 높이는 1.05m 이상이어야 하며, 고층 건물의 난간 높이는 적절하게 높여야 하지만, 1.20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 난간은 지면이나 지붕으로부터 0.10m 이내로 비워두어서는 안 된다.

4. 아이들이 활동하는 곳에서는 난간이 오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