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시성 친저우시의 최저 기본임금은 710위안이다. 2010년 9월 1일 자치지방정부 제65차 임원회의에서는 2010년 9월부터 근로자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급 최저임금 기준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의 정신에 따라 친저우시 직원의 최저 임금 기준이 580위안에서 71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급 적용 지역인 난닝, 류저우, 구이린, 우저우, 베이하이시 근로자의 최저 임금 기준이 670위안에서 2급 820위안으로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팡청강(Fangchenggang), 친저우(Qinzhou), 구이강(Guigang), 위린(Yulin), 바이써(Baise), 허저우(Hezhou), 허치(Hechi), 라이빈(Laibin), 충쭤(Chongzuo) 시는 580위안에서 710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세 번째 범주의 현급 도시는 520위안에서 635위안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460위안에서 565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 기준은 적용 분야에 따라 115위안에서 150위안으로 인상되며, 최저임금 기준 조정 후 실업보험 급여, 공공복지 일자리 보조금 등 사회보장 기준이 평균 22.4% 증가했다. 4050" 인력도 점진적으로 조정, 개선될 예정이다.